필자는 국민학교 다닐 때 5리쯤 되는 비포장도로(그때는 신작로라고 불렀다)를 걸어 학교를 다녔다. 가끔은 학교에 가지 않고 샛길로 빠져 자연과 더불어 자습을 하고 친구들이 집에 올 때쯤 시간에 맞추어 집에 숨어들어가곤 했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그리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기억 속에서 한번은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하교 길에 걸어가던 중 운 좋게 소달구지 뒤쪽에 앉아 가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 영광도 잠시 좁은 신작로에서 대형기중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기중기가 경적을 울리자 소가 놀란 나머지 달구지를 끌고 산으로 튀어 오르다가 전복되어 버린 것이었다. 친구와 나는 얼른 뛰어내려 다치지는 않았지만 소달구지 주인 아들이 다치고 소뿔이 빠져버린 사고가 생각난다.

당시에는 마차나 소달구지도 시골에서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다. 요즘도 가끔 볼 수 있지만 자동차에 밀려 난 신세가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통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교통재해보험에서 교통재해는 일상적으로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교통재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약관에 명시된 교통재해는 ①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 ② 승강장내에서의 사고, ③ 도로에서의 붕괴ㆍ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을 말한다. 여기서 교통기관이란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용차, 자전거, 화차, 경운기, 우마차, 항공기, 선박, 보트 등을 말한다. 승강장내에서의 사고는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에서의 사고까지 포함한다. 도로통행 중 붕괴, 건조물ㆍ공작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는데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무너진 사고 등이 모두 해당된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