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다친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동물이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물건이 날아드는 경우, 다른 차 바퀴에서 튕겨 나오는 돌에 맞는 경우, 운전 중에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경우 등 사례도 아주 다양하게 많다.

나의 신체나 차를 다치게 한 자를 알 수 있으면 그 자가 가해자이므로 상대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가해자를 모를 경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겨우에는 자기신체사고(흔히 ‘자손’이라고 함)나 자기차량손해(흔히 ‘자차’라고 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 중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사고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해당되므로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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