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 대개 사고를 내고도 큰소리치는 수가 많다.

개인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회사도 경찰서에 사고발생 신고-누구가 신고를 했든 간에-를 해 놓고는 그 뒤 ‘나는 보험처리 못해준다. 소송하려면 하고 피해자인 당신이 알아서 해라’하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소송의 문턱이 높아 퍼뜩 소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송비용이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소송보다는 보험처리로 보상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양심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파렴치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에도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부분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서도 접수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보험사에 직접 접수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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