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결정 절차는 강화

행정안전부가 30일 지방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지방의회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기준액의 ±20% 내에서 의정비 조정이 가능해져 지난 8월1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기준액의 ±10보다 오히려 상하한선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어 상하한선 범위를 확대하고 통일된 산정방식을 도출하다보니 개수가 일부 조정됐다" 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기준을 2006~2008년 전국 월정수당 평균액과 지자체별 평균 재정력 지수, 2008년 1월 현재 해당 지자체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으로 결정된다. 이 부분도 기준시점의 변화로 입법예고한 개정안보다 평균액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개정안은 ±10% 범위였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액을 산출할 경우 삭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 의정비 인하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비 심의위원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토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기존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 대신 추천 권한만 주어진다. 

또한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민여론을 수렴,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심의위의 의결정족수를 종전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찬성"으로 강화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2006년 유급화 이후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왔으나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달라 과다인상되고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문제가 생겨 비난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의 방침대로 강화된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로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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