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실과 장애인담당부서에 설치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구청 민원실과 장애인담당부서에 영상전화기와 보청기를 비치, 24일부터 운영한다.

지난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정구도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영상전화기와 보청기기를 구비키로 했다.

금정구가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는 점자 소식지 발간과 장애인 도서택배제 등이 있다.

‘점자 금정소식’은 올해 2월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발간, 각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장애인협회등을 통해 배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금정도서관에서 장애우 도서 택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정구 복지지원과 김영식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보강하고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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