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경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도서・벽지지역 경감 … 경감율 : 50% 
- 농어촌 경감 … 경감율 : 22%(농어업인 추가 경감 28%)
- 재해경감 : 경감율 30% ∼ 50%
- 65세이상 노인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세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기수용, 만성질환, 화재부도경매로 인한 사유별 경감비율 적용

※ 소득 360만원이하, 재산 1억3천만원이하인 경우 10~30%까지 경감가능.
    이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득은 관계가 없음.

2. 농어업인 경감을 적용 받을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단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서 주소지(거주지)의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거주지 또는 농지원부가 있는 동,면사무소에 가서 확인서(직인)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경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소득, 재산 요건 없음, 경감율은 50%(농어촌 22% + 농어업인 28%)
-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보험료에서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가능

2. 농어업인 경감율은 몇% 인가요? 

농어촌에 거주하면 22%의 경감을 받고(단, 농어업인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면 경감대상이 아님) 거기에 농어업등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28%의 추가경감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지으면 경감율이 50%에 이릅니다.

3. 휴직자가 보험료를 경감을 받고 있던 중 월초 1일까지 휴직 후
   2일날 복직할 경우 보험료 경감여부?
 

- 경감적용기간은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을 받는 관계로
  복직하는 월까지 보험료를 경감을 받습니다.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경감 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 적용시기 :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부터 적용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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