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발견,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확인될 경우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