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17일 학원 원장을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이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모 학원강사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3개월만에 학원에서 해고된 후, 학원 원장 박모(46)씨가 거주하는 구서동 원장의 집과 차를 훼손,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1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모씨가 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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