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설 명절과 다음달 9일 대보름을 전후로 불법선거운동 특별감시에 나선다.  선관위는 1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를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의 주요 감시 내용은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 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중점 감시, 단속 대상은 △ 관내 택배회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가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 모임에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 발송 행위 △ 기타 현수막 게시‧신문광고‧인사장 발송 등 주민접촉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한편, 금정구선관위는 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정구 선관위는 “단속기간을 비롯 언제든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히며, 위법행위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 선거법위반사례 신고센터 : ☎ 1588-3939, ☎ 514-1960(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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