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간 충돌의 경우 신체의 손상 정도는 다양한 형태의 충격유형과 다양한 신체조건 및 충격 당시 자세 등의 조합으로 보면 될 것이다. 동일한 사고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파손 정도로 보아 틀림없이 중상은 입었을 법한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흠집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자동차에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사고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내 탑승자의 경우 안전띠 착용여부와 충격량에 따라 신체 손상의 정도가 결정되게 마련이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비남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멀쩡한데도 굳이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피해자를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는 피해자가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 가해자가 괘씸하여 들러 눕는 경우일 것이다.

가해자가 괘씸하여 들어 눕는 경우는 가해자가 자기주장만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등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피해자 자신이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즉 보상금을 받을 목적 내지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하는데 있다. 물론 아프지도 않는데 또는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증상을 호소하면 입원시켜주는 병원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사고조사와 피해자 확인을 거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수도 있다. 보상금은 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 또는 판례를 참작하여 타당한 범위 안에서 지급받게 되지 피해자의 자의적인 요구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보험회사는 바보가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를 두둔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부 불량한 양심을 가진 피해자 때문에 선의의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곧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나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공기업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사고로 다쳤으면 다친 정도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자신이 입은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멀쩡한데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 원망의 정도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만약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길길이 날 뛸 것은 분명하다.

금년에는 아니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사라지고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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