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경마....1억3천여만원 횡령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정부의 재난 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청 공무원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조한 출금전표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거액의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주식투자와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자 지난 2007년 4월 구청의 재난기금 천880만 원을 빼돌리는 등 1년6개월간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500여만 원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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