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행 중에 자동차에 직접 충돌되거나 자동차(자전거, 오토바이 등 포함)에 타고 있거나 운전 중에 다른 차량에 충돌되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간혹 달려오는 차를 피하다가 차에 직접 충돌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다치는 비접촉사고도 드물게 보게 된다.

우연히 사고현장을 목격한 결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될까? 자동차에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라 할 수 있을까? 이럴 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 쪽에서는 직접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못해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도 피해자의 체질적 원인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 충돌되어야 신체가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다. 비접촉 사고로 놀라서 아니면 피하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고를 직접 당한 피해자 아닌 목격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김진주와 김보배는 자매로 둘은 주택가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달려드는 승용차에 동생인 김진주가 치이는 사고를 당한다. 함께 있던 김보배는 바로 옆에서 동생의 사고를 보게 되었다. 김진주는 몸에 3군데의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고 김보배는 그 사고이후 함구증,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이며 정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아니고 직접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못해주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때 사고 상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이 사고목격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에 비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봄으로써 받은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 작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그 광경을 본 목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있어 한 획을 그은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