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상담 전문직원 10명으로 추진팀구성

금정구(구청장 고봉복)는 3월부터 방문 상담을 접수받아 직접 현장을 찾아 처리하는  ‘부동산 민원예약 현장 상담처리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가능 민원은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과 토지의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건, 토지・건축물 소유권 정리,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지적측량, 도로명주소 등이다.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을 방문할 수 없는 구민은 전화와 팩스, 인터넷을 통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상담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 ‘금정구에 바란다’ 코너에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추진팀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519-4761~3)하거나 팩스(519-4759)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관련공부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제출서류 안내, 담당자의 현장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 토지와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현장을 보며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민원예약 현장상담추진팀을 3월까지 시범운영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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