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결혼한지 5년 이내의 부부 1002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582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420세대를 특별 공급하는 것.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은 건설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자이다. 과거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6년,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이 대폭 완화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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