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경기 침체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이 급증하고 있으나, 무조건 해약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거나, 보장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가 있으므로,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도 절대 깨면 안 되는 보험계약을 발표하였다.

먼저,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일명 리모델링, 계약전환)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상품은 보험회사에 불리한 상품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상품(예, 여성시대건강보험 등)이거나 고금리 예정이율 상품으로 역마진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리모델링 또는 계약전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신상품이 좋다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해약을 권유한다. 이러한 상품은 해약하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다.

둘째로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 못하는 보험계약은 깨면 안 된다. 생명보험, 건강보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젊었을 때 저렴하게 가입한 보험계약은 일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해약해 버리면, 차후에 보험이 필요한 경우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져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해약해서는 안 된다.

셋째,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업이 바뀐 보험계약은 해약하면 안 된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건강하여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었으나, 가입 후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진 보험계약은 해약하면 안 된다. 해약 후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고, 차후에 형편이 나아져 다시 가입하려 해도 건강상태가 나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가입시에는 사무직 등 비위험직이었다가 영업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직으로 직업 또는 업무가 바뀌었다면, 해약해서는 안 된다. 위험직은 가입한도에 제한이 많거나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한번 가입한 보험 계약은 가입 당시의 마음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가계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부득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실효 후 2년 이내 부활”,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대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가입비용 지불이 끝나서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 보험을 드는 것 보다 기 가입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업이 바뀐 소비자는 절대 보험계약을 깨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필자 소개 ◆

   ·  김상일
   · 1988 동양화재 해상 보험(주) 보상과 근무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세경손해사정사무소 운영
   ·  현 보험소비자연맹 부산지부장 
   ·  TEL 803- 4572  / FAX 806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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