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채권·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했었다. 이에따라 초본 발급이 남발됨으로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고,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