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이후 3개월간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2회 적발 시에는 6개월, 3회 적발 시에는 12개월간 수당이 전액 지급 금지된다.   

행안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수령할 경우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되었다며 전국 지자체에 직원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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