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24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의원(구- 군의원, 시의원) 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수직을 휴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95명, 신현 임직원 28명, 대학교수 35명,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 지방의원을 겸직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 농수협 상근 임직원, 헌법재판관, 선관위 위원 등만 겸직하지 못했다.  금정구에는 현재 1명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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