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작년 요금 인상 과정서 ‘역할’ 추궁

 부산 택시 노사의 ‘뇌물 임단협’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5일 김석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소환,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과정에서 김 부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부의장은 참고인 자격이며 현 단계에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조합과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조합 관계자는 물론 (부산시 공무원·시의회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을 두루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택시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2006년 7월부터 2년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택시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검찰은 택시 조합 금품 로비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부산시로부터 요금 인상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23일 김 부의장과 택시 조합 간부 ㅎ씨의 사무실,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ㅎ씨는 부산시 택시 정책을 담당하다 지난해 4월 택시 조합 간부로 자리를 옮긴 전직 부산시 공무원으로 24일 밤 늦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등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합쳐 평균 20.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이 높았지만 인상안은 통과됐다. 택시 노사는 같은 시기 사납금을 16.7% 올리는 데 합의했다.

검찰은 앞서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이모씨(56)에게 “사납금 인상 등 택시 업계 요구조건을 수용해달라”며 57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부산택시조합 전 이사장 박모씨(49)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 의장도 같은날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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