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금품 수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징계부과금은 형사법과 별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유용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을 보면 신분상 징계만 가능하며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다. 또한 횡령의 형사고발비율도 41.7%에 불과하며,  실제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  행안부가 마련한 강화된 법령이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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