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의장 이현우)는 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제182회 임시회를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한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하고, 15일 오전 11시 2차 본회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다.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구민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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