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임기도 단축....정부 관계법령 고쳐

새마을금고 직원인사교류가 구, 군에서 하게 되고, 이사장 임기도 단축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18일자에 따르면, 충남 홍성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 현직 직원이 10년동안 고객예탁금을 누계로 1500억원이나 빼 돌려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 간에 직원들을 인사교류시키고 이사장 임기를 제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7일 “전국 1500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각각 비영리법인인 탓에 지금까지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없었지만, 관계 법령을 고쳐 기초. 시, 구.군 내에서라도 각 새마을 금고 직원들이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4년씩 세 번 연임할 수 있는 이사장 임기도 4년씩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게 줄이겠다고 했다.

금정구 13여개 새마을금고 중 일부 금고도 과거 대출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홍역을 치루며 금정사회 이슈화로 구민들 눈총을 받아왔다. 새마을금고 회계 업무는 대부분 전무, 상무 위주로 집행되고 있고, 입사 후 한 금고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전문성이 부족한 자체감사가  회계업무를 감사기간에 파악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회 감사가 있어도 지도감사에 불과한 점, 등도 이 기회에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이런 새마을금고 비리근절을 위해 법을 바꿔서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합동으로 지역금고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작년 경우 합동검사는 전체 금고 1500여개의1.5%인 24개 금고에 대해 실시했을 뿐이다. 연합회의 자체감사도 형식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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