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100일여만에 풀려났다.
 
유영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따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 공문 발송"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두 가지 모두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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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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