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소선거구제’ 채택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지난 20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유독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비용증대를 가져오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중선거구제(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를 소선거구제(자치구, 시·군 의회의원을 선거구별로 한명만 선출하는 방식)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23일 현안브리핑 자료를 통해 소선거구제 환원 입법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선거구 제도의 일관성과 비용 증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지역주의 해소와 소수세력의 기회 제공이라는 대의가 있었다” 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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