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고객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6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료서비스는 기존에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은 물론 농협 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희망 고객은 5월13일(수)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달 31일은 일요일이므로 6월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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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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