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었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금정구는  지난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쌀소득 직불제 부당 수령금을 회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정구내 직불금 부당 수령 대상자는 총 24명이며, 액수는 1천 7만8천원, 대상자 중 21명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자치단체의 경우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7월 초께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정구의 경우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징계절차를 밟아야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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