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절반 축소된다.
 
또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때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 확정된 분야를 포함해 보장성 확대 항목을 2013년까지 21개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대폭 줄어들고, 5세에서 14세를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MRI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MRI 보험급여는 암·뇌양성 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에만 지급됐으나 이에 대한 확대요구가 많아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10%에서 5%로 완화하고 결핵환자의 경우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방침이다.
 
출산진료비도 지원한다. 현행 20만원 지급액을 높여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안도 마련돼 심의를 거쳐 75세이상 노인의 경우 50%만 본인부담토록 했다.
 
치석제거에도 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치주질환 치료를 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취제거 등 예방을 위한 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보장성 확대안을 시행하기 위해 2010~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연평균 6~8% 올리고  3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MRI 보장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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