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05년도에 수립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487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380여 개로 대폭 정비하여 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시공사간 과열 경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전체 재개발사업을 침체시키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 100여 개소를 해제하여 다른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로 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시공사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구역은 시공사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과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시공사는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수를 현재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까지로, 노후불량률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 지정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된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고시될 예정이다.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부진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독려로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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