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회 최영남 시의원 조례"발의"

부산시의회 최영남 의원(금정2)은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일선 구청 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부산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단속업무에 나서다 보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단속대상 차량 소유주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일된 제복차림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계절별로 제복의 모양과 색깔을 정하고, 해당 구.군청이 지급해 담당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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