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직장가입자는 4.92%, 지역가입자는 4.9%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이같이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1만분의 508에서 1만분의 533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당 금액은 현행 148원 90전에서 156원 20전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실제 보험료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단순 계산시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5만 800원에서 5만 3300원으로 2500원을 더 내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10만원을 내는 사람은 내년부터는 49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50%를 회사가 부담하며,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별도로 계산하므로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실제 인상률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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