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년 미준공 빌라 사용승인토록 합의

 

 “이렇게 오래, 어찌 견디셨습니까?”, 6일 오후 2시, 남산동 현장을 방문한 후 금정구청 2층 소회의실에 앉은 이재오 위원장의 첫마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15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남산동 대명빌라 19세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조정, 문제를 해결했다. 

대명빌라 주민, 권익위원회에 호소한 이유

대명빌라는 지난 1990년 10월 건축허가가 났고 1995년 1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났다.  이후 입주민들은 돈을 모아 공사를 마무리했고,  95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빌라에 입주한 후 지금에 이른 것. 또한 오랜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다.

2007년, 입주민들은 건축주 명의를 입주민 19명으로 변경했고,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승인 전에 입주했기에 이행강제금 납부-하자보수보증금 예치-품질시험성과총괄표 등 각종 시공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명빌라는 15년 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요건이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은 엄연히 자신의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1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1월~12월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금정구청)을 상대로 유선을 통해 20여회에 걸쳐 사안별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은 위원회 근거법 제45조에 의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합의내용은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는 전문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로 대체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행각서 제출 △건설업체 부도로 부득이하게 직접 공사를 진행해 사전 입주한 사정 및 많은 소송을 거쳐 건축주 명의를 입주민들 명의로 변경하는 등 입주민들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감안, 별도 처벌이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정구청은 사용승인을 허락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대명빌라 건이 해결됨으로써 관내 장기미준공으로 인한 민원문제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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