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가 임의가입자를 늘려 공적연금의 수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11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연말 소득공제 범위를 배우자까지 넓히고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임의가입자를 늘려 공적연금의 미래 수혜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이상에서 60세미만의 국민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가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지난 2005년 2만6568명, 2006년 2만699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지난해 12월 현재 3만6366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본인외에 배우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득세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자 확대를 위해 기존 12만4200원인 보험료 하한선을 1만98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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