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춘성 전 금정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구형됐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내 기업체 대표로부터 주식형태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도 누락시킨 것은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몸담았던 경찰조직과 주변인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재판과정내내 기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에 대한 대가이지 뇌물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3월 해당지역의 코스닥 상장사인 T사의 주식 2억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로부터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98년에 금정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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