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임야를 자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4월 전라도에 있는 야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근 임야주인의 명의를 도용한 뒤 67살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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