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15일 현재 660건 접수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를 앞두고 금정구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 과거에도 시행됐으나 유명무실했고,  이번엔 각종 혜택을 부여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시 가점 △ 자동차보험료 8.7%할인(운행기록확인장치 부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10월부터 관공서 출입은 전자태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만 혜택 및 우선권이 주어진다.

현재 부산시의 자치구 접수 현황을 보면 진구 1350건, 남구 1280건, 북구 1022건, 사하 1240건, 수영구 720건, 금정구 660건 순이다. 

이에 구는 지난 13일  오전 출근시간에 부곡동 롯데마트 등 4곳에서 대대적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안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금정구 교통행정과(☎519-4552)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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