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21일박 청장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박 청장은 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기간동안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도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