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한재 동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21일박 청장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형이 확정되면 박 청장은 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기간동안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도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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