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법은 27일 발부했다. 한차례 기각되기도 했던 강 전 청장을 구속함으로써 검찰의 함바 비리 연루 인사의 추가 소환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인사 청탁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 씨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착수, 강 전 청장을 통해 유 씨를 알게됐다는 전·현직 경찰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과 유 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논의에 참여한 검찰 시민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강 전 청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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