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태양씨를 비롯한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형사 처벌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엔 위원회 권고 사항에 이행 방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달리 추가로 진정을 낼 11명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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