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6부 (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범어사 천왕문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화범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 깊은 사찰의 오래된 목조건물을 불태워 범행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 52분에 범어사 경내 천왕문에 애나멜 신나를 뿌려 불을 붙여  10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이다.

피고인은 1994년 범어사 말사인 C암자에서 출가해 ‘송음’이라는 법명으로 떠돌며 지내오다가 2009년 1월 환속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이 암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범어사 천왕문 화재로 자승 총무원장, 김세연 국회의원 등 부산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금정경찰서 경찰관들이 산문 안에  경비 초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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