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 국세청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대검 중수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6급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9년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고 부산지역 세무사 김모 씨를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국세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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