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슈는 검찰과 경찰이 논란을 빚어온 수사권 조정이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검·경 내부의 시각이다.

보도 내용을 훑어보면,   ‘검찰의 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사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한 각론(各論)에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

합의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검찰이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던 사법경찰(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관 이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검찰 입장대로 ‘모든 사건 수사’에 적용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경찰도 이번 합의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수사개시·진행권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경찰이 검찰 수사의 보조자라는 지위에서 수사의 주체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된 것이다.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양측의 합의는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대원칙만 정했을 뿐 실제 수사실무에서 부닥치게 될 세부적 문제들은 향후 6개월간 더 논의하도록 한 불완전 합의다. 그러면 여전히 검·경간 갈등의 불씨는  남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합의안 발표 직후부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를 정식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따지는 경찰의 내사(內査) 과정을 검찰 지휘통제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합의안에 나오는 (검찰이 지휘하는) 수사의 의미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지휘권 행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부당한 내사 종결에 대한 수사지시 ▲검사의 경찰서 유치장 감찰 때 내사기록 열람요구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법무부령(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개정할 때 내사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사의 준비단계인 ‘내사’는 사실상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하고, 현행 법무부령에도 내사 개시와 종결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번 합의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이상, 법에 보장된 지휘권 행사범위를 넓혀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보고도 더 철저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선 수사현장에서 경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경 양쪽이 지혜있는 합의가 도출되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사(內査) 란
수사(搜査)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통칭하는 법률상 개념이다. 내사(內査)는 형사소송법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수사의 단서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집무규칙‘에는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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