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료를 깎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 노모(53)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수도사업본부 전직 9급 공무원 서모(69)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3천610만 원, 전직 7급 공무원 박모(62)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434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씨와 서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모 세탁공장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 매월 물 사용량을 4천여t 줄여주고 61차례에 걸쳐 3천6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 목욕탕에서 40차례에 걸쳐 1천49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목욕탕과 모텔 등의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줄여주고 1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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