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는 백화점 명품코너를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윤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해운대구 모 백화점 명품코너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천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백화점 CCTV화면과 장물업자 등을 확인한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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