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명 단속, 이자율 제한 위반 최다

 금정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유형별로 무등록 대부업 7명, 이자율 제한위반 22명, 불법채권추심 12명, 기타 유사수신등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무등록대부업 16%, 이자율제한위반 51%, 불법채권추심 28%, 유사수신등 이 5%를 차지했다.

 K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 9명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빌려준후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24%의 이자를 받고, 이자 지급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피 눈물 흘리게 해줄까요?”라고 협박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타’ 를 설치하고 112신고로,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금정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이종호 지능수사팀장은 “특별단속 후에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조직적인 불법사금융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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