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번 주 중에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양산)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3억 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활동비 5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진술했고, 윤 의원도 조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금품제공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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