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했다가는 출마의 꿈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 단속에 앞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는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집 중 단속대상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배우자 포함)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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