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설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40만 원을 선고했다.

설 전 동명대총장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린 뒤 휴대전화번호 6만 개를 수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2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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