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선출직 자신의 실적이 아닌 타인이 실적을 함께 한 것처럼 의정보고서나 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하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서울고법형사 6부.2/16일) 나왔다.

 관례처럼 선출직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들이 ‘타인이 사업, 예산을 유치했을 시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행사 때나 또 선거철이면 함께 한 것처럼 의정보고서나 공보물에 써 넣어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구 의원들 경우 같은 선거구일 때 흔히 하는 수법이다. 지금까지는 서로 친밀감이나 아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양심만 믿어 씁쓸하지만 참아 넘겼으나 고발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의정활동비 받으며 빌빌 놀다가 선거때만 되면 자기 공보물에 타인의 실적을 함께 한 것처럼 써 넣는 못된 버릇은 고쳐야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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