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23-09-08 06:04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포럼 임원진 5명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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