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대총장(자료사진)
*하윤수 전 부산교대총장(자료사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